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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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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4-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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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현지 시각)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부터 6일간 카자흐스탄을 공식 방문해 글로벌 교육 표준을 만들기 위한 교육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임 교육감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의 협약에 따라, 현지 우수 인재를 도내 학교의 이중언어교육을 위한 원어민 보조교사로 배치한 데서 비롯됐다.이번 방문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교사 교류를 넘어 경기교육의 우수성 공유, 다문화 교육의 국제 확장, 미래 세대 성장을 위한 교육 생태계 구축 등 교육 협력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임 교육감의 방문을 계기로 ‘제3섹터’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한국어 공유학교)을 통한 온라인기반 한국어교육을 현지 학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과학고등교육부, 유라시아국립대와 다문화 학생 대상 글로벌 해외인턴십 운영을 위한 3자 협약을 체결한다. 글로벌 해외인턴십은 대학 강의와 기업 실습을 연계해 다문화 고등학생을 양국 간 가교역할을 할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차원이다.임 교육감은 카자흐스탄의 공교육 현장인 아스타나 제31번 김나지움 학교를 방문해 경기도 내 다문화 밀집 학교와 교류 수업, 프로젝트 학습 등을 함께할 예정이다.다양한 민족이 공존하는 다문화 교육 현장 방문으로 경기 다문화 교육의 방향성과 확장 가능성을 모색한다. 또한 고려인협회와의 만남을 통해 도내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현황을 공유하고 한국어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21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카자흐스탄 알마티 공항에 도착해 아주대에서 공부했던 카자흐스탄 학생의 마중을 받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이번 순방에서 임 교육감은 ▲고려인협회 ▲알마티 한국교육원 ▲카자흐스탄 교육부 ▲아바이 사범대학 ▲아스타나 제31번 김나지움 ▲유라시아 국립대학교 등을 방문하고 ▲과학고등교육부-유라시아국립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임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경기 다문화 교육 정책과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의 성과를 다른 나라의 공교육에 제안하는 과정” 지난 20일 서울 강서구 아싸(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B조 한동훈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6·3 대선을 앞두고 ‘비동의 강간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비동의 강간죄 입법을 공약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반대 뜻을 밝히면서다.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한다. 폭행·협박 의미를 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화하곤 있지만, 현실에선 강요와 속임, 괴롭힘,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의 경우 여전히 강간죄로 처벌이 쉽지 않다. 이에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여성단체에선 강간죄 성립 요건을 ‘상대방 동의 여부’로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다.한동훈 후보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동연 후보의 공약을 다룬 기사를 공유하며 “‘비동의 강간죄’는 억울한 사람을 많이 만들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법무부 장관, 여당 대표로서 (비동의 강간죄에) 앞장서 반대해 온” 과거를 강조하기도 했다.한 후보는 “지금 법으로도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벌받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성폭력 피해 현실을 무시한 발언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지난해 강간 피해를 상담한 218명의 상담 일지를 분석한 결과 153명(70.2%) 사건은 폭행·협박 없이 발생했다.한 후보는 또한 “수사와 재판 실무상 비동의 강간죄를 만들면 검사가 아니라 지목받은 사람이 (상대방) 동의가 있었음을 사실상 입증해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사의 범죄 사실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은 법조계 일각에서도 제기되는 반대 논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 최새얀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 대리를 해본 경험상 우리 사법체계가 피해자 말을 무조건 들어주는 경우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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